【미야자와 마시 변호사】
「월보 A.I.P.P.I.( Vol. 71 No.6)」에 「근시의 특허법 104조에 관한 재판례~지재 고판령화 4년 2월 9일(영화 2년(네) 제10059호)를 중심으로~」를 기고했습니다.
미야자와 마시 변호사그러나 일본 국제 지적 재산 보호 협회월보 A.I.P.P.I.( Vol. 71 No.6)」에 「근시의 특허법 104조에 관한 재판례~지재 고판령화 4년 2월 9일(영화 2년(네) 제10059호)를 중심으로~」를 기고했습니다.
본고에서는
・특허법 104조(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의 현대적인 의의나 문제점
・근시의 재판례에 있어서 싸워진 「공연적으로 알려진 물건」이나 「그 물건」의 판단 기준
・제법특허를 둘러싼 침해소송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실무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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