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치 유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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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역법무 ~변호사가 가르치는 실무에 있어서의 오해나 트러블과 그 대응~」
【2025년 12월 16일 (화) 10:00~12:00】
오구치 유지 변호사경영 조사 연구회 주최「Q&A 무역법무 ~변호사가 가르치는 실무에 있어서의 오해나 트러블과 그 대응~」에서 강사로 봉사합니다.
개최 일시:2025년 12월 16일(화) 10:00~12:00
수강료:26,700엔 (두 번째부터 24,000엔)(소비세, 참고자료 포함)
상세・신청은여기
세미나 개요
무역 실무의 세미나는 여러가지 곳에서 보입니다만, 변호사 이외의 쪽(무역 어드바이저의 자격을 가지는 분이나 JETRO 직원, 상사 출신자 등)이 강사가 되는 세미나가 많아, 무역 안건을 취급해 온 변호사가 그 경험을 근거로 실무적으로 해설한 세미나는 별로 보입니다. 무역법무의 어려움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제거래나 물류 실무에의 이해가 필수인 것 등을 들 수 있고, 이 분야를 주력으로서 취급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사의 오구치씨는 AIBA 인정 무역 어드바이저의 자격(JETRO 인정 무역 어드바이저의 후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드문 변호사이므로, 꼭 이 귀중한 기회를 활용해 주세요.
세미나 상세
제1 국제매매와 보험
・사용해야 할 인코텀즈를 잘못한 케이스
・인코텀즈와 해상보험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
・해상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생각했지만 커버되지 않는 케이스
・무역보험과 해상보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2 운송계약의 이해
· 포워더 · 물류 업체의 지위에 대한 오해
· BL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서렌더 BL(원지 회수 선하 증권)의 리스크
· BL과 waybill의 차이에 대한 오해
제3 약관의 이해
・불지약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시퍼즈 팩 컨테이너의 온도 관리는 모두 화주의 책임?
・뒷면 약관의 규정이 모두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사실입니까?
제4 클레임 실무
(1) 실무의 이해
・프레이트 콜렉트라면 하송인은 청구되지 않는다고 진짜?
・하주가 억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는 무엇?
(2) 운송인과 화물주간의 공방
· 헤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은 무엇입니까?
제5 분쟁 처리
(1) 국제 분쟁의 특수성
・일본 발착의 화물이라면 일본법으로 해석하면 좋지요?
· 소송과 중재와 중재의 차이, 국제 거래의 위험
(2) 법무의 포인트
・분쟁이 되었을 경우의 비용을 경감하는 방법이란?
·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제 6 모르게 불법 행위를하지 않도록
・무역이나 물류의 컨설턴트가 취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는?
・무역회사나 물류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업법 위반의 논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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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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