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전환


  • 학력·직력

    • 1977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 1979-1993년 재판관 임관, 우라와, 도야마, 도쿄, 쓰루가(후쿠이현)의 법원에 근무
    • 1993-1995년 도쿄 법무국 송무부 첨부 검사
    • 1995-1997년 도쿄법무국 송무부 부부장(행정소송, 국유재산, 국가배상담당)
    • 1997-2001년 도쿄 고등재판소 판사(지적 재산 전문부)
    • 2001-2009년 오사카 지방 법원부 총괄 판사(지적 재산 전문부, 회사법 사건 전문부, 행정 소송 집중부 등을 역임)
    • 2009-2011년 오사카 지방·가정법원 사카이 지부장
    • 2011-2012년 고치 지방·가정 법원 소장
    • 2012-2017년 오사카 고등 법원부 총괄 판사(지적 재산 집중부 등)
    • 2017-2024년 공증인
    • 2024년 6월 미무라 고마츠 법률 사무소 입소

    소속·직직 등

    • 변리사 시험 위원(상표법)(2000년-2001년)
    • 사법시험고사위원(민법)·사법시험예비시험고사위원(2017년-2021년)
    • 일본 변리사회 변리사 등록 심사회 위원(2018년-2022년)

    저서·논문 등

    • 「연보 지적 재산법 2024-2025」(공편 저) 일본 평론사
    • 「실무 공유 부동산 관계 소송 공유 부동산에 관련된 민사 소송 실무 매뉴얼」(일본 가제 출판, 2024년)(편저서)
      「케이스별 유언서 작성의 포인트와 모델 문례」(신일본법규, 2022년)(편저서)
    • 「케이스별 특수한 유언 조항 작성의 포인트와 모델 문례」(신일본 법규, 2019년)(편저서)
    • 「균등론 제5 요건 맥사칼시톨 사건 대법원 판결과 남겨진 과제」(판례 비서 저널, 2018년)
    • 「특허법 102조 3항의 손해 인정」(Law&Technology 75호, 2017년)
    • 「항소심의 심리와 주장 입증의 본연의 자세」일본 변호사 연합회편 「현대법률 실무의 여러 문제」소수(제2016법규, XNUMX년)
    • 「직무발명대가금청구소송」지적재산재판실무연구회편 「개정판 지적재산소송실무」소수(법조회, 2014년)
    • 「균등론 제3 요건의 의의·기능」(지재 관리 63권 5호, 2013년)
    • 「지적재산법의 보완으로서의 불법행위법(프리-라이드를 둘러싸고)」나카야마 노부히로 타편 「지재립국의 발전에」소수(발명 추진 협회, 2013년)
    • 「은행이 대출처에 대한 추가 대출에 대해 은행의 이사들에게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여겨진 사례」 판례 타임즈 별책 21호, 11년)
    •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가 한 중요 업무 집행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결여되는 것을 이유로 하는 무효 주장은, 회사 이외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9년 2010월 XNUMX일 판결의 평석)( 판례 타임즈 별책 XNUMX호, XNUMX년)
    • 「회사의 행위에 대한 상법 503조 2항의 적용」(대법원 20년 2월 22일 판결의 평석)(판례 타임즈 별책 25호, 2009년)
    • “국내 소진” 이무라 토시아키·설라쿠 타카히로 편 저 “지적 재산 관계 소송” 소수(아오바야시 서원, 2008년)
    •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해도 신주 발행의 무효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 사례」(도쿄 고재 헤세이 19년 3월 29일 판결의 평석) )
    • 「동종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상표·의장·부정 경쟁 판례 백선, 2007년)
    •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특징」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등에 있어서의 판결의 주문 및 집행에 대해서」
    • “회사가 가지는 채권의 행사·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도쿄 고재 헤세이 16년 12월 21일 판결의 평석)(판례 타임즈 1245호, 2007 년)
    • 「오사카 지재에 있어서의 지재 소송의 현황과 분석」(금융·상사 판례 1236호, 2006년)
    • “피보험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침대 등받이를 쓰러뜨렸는데 인공호흡기를 일탈시켜 사망시킨 사고에 대해 상해보험 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의료 처치에 의해 생긴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 사례」(도쿄 고재 16년 7월 13일 판결의 평석)(판례 타임즈 1215호, 2006년)
    • “상품·영업 주체 혼동 행위” “저명 표시의 모용 행위” 고마쓰 이치오편 “부정 경업 소송의 실무” 소수(신일본 법규, 2005년)
    • “주식회사의 15인 주주와의 합의하에 이사로서의 직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그 한도에 있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관주의의무나 감시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여겨진 사례 」(도쿄 고재 헤세이 9년 30월 1184일 판결의 평석)(판례 타임즈 2005호, XNUMX년)
    • 「전문위원에 대해 전문위원 구축을 위한 체제」(판례 타임즈 1190호, 2005년)
    • 「거액 손실을 낸 제네콘이 정치 헌금을 한 것에 대해 이사에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여겨진 사례」(후쿠이지 재평성 15년 2월 12일 판결의 평석)(판례 타임즈 1154호, 2004년 )
    • 다케다 쇼·나가이 기쇼편 “특허 심결취소 소송의 실무와 법리”(발명 협회, 2003년)(공저)
    • 「정관에 의해 양도의 제한된 주식에 대해 회사에 대해 양도의 승인 및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청구를 한 주주가 그 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판례 타임즈 1125호, 2003년)
    • 「문서 제출 명령의 신청의 대상 문서의 특정으로서 부족한 곳은 없다고 여겨진 사례」(대법원 13년 2월 22일 결정의 평석)(판례 타임즈 1096호, 2002년)
    • “주주가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청구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의 퇴직위로금 및 임원보수 및 상여감액에 대해 토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 상법 260조의4제4항에 말하는 주주의 「권리오행사 술 때문에 필요 알토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사례」(오사카지 재평성 12년 4월 28일 결정의 평석)(판례 타임즈 1096호, 2002년)
    • 「특허권 침해 예방 청구의 「침해할 우려」와 폐기 청구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판례 타임즈 1062호, 2001년)
    • 「의장의 유부」마키노 토시가키・이무라 토시아키편 「신・재판 실무 체계 4 지적 재산 관계 소송」소수(아오바야시 서원, 2001년)
    • 「商法280条の5の2により新株引受権を有する株主に対し同法280条の5第1項に規定されている割当の通知をせずに行われた新株発行が無効と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12年8月7日判決の評釈)(判例タイムズ1065号、2001年)
    • 미나미 히로카타·타카하시 시편 “주석 행정 절차법”(제2000 법규, XNUMX년)(공저)
    • 「권리 취득 재결」나카노 테츠히로·이이무라 토시아키 편 “재판 실무 대계 29 공용 부담·건축 기준 관계 소송법” 소수(아오바야시 서원, 2000년)
    • 「과세처분의 무효」관금민명편 「현대재판법대계 29 조세소송」소수(신일본법규, 2000년)
    • “도해 상속·사례 편람”(신일본법규, 1998년~현재)(상속세 관계 집필자 대표)
    • 다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