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기 분야
변호사
변호사
하야다 나오키
하야타 나오키

TEL : 03-6868-3050
FAX : 03-6747-6862
hayata.naoki【at】mktlaw.jp
※상기의【at】를 @로 옮겨주세요
제2도쿄 변호사회
Dai-ni Tokyo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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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쿄 변호사회
Dai-ni Tokyo Bar Association
특기 분야
학력·직력
- 1990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 1993년 재판관 임관
- 1993-2012년 도쿄지재판사, 도쿄고재판사, 지재고재판사, 대법원 사무총국 행정국 제XNUMX과장 등을 역임
- 1998-1999년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등에서 재외 연구
- 2012년 - 사카이, 미무라, 아이자와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오프 상담
- 2015-2023년 앤더슨·모리·우상법률사무소 스페셜·카운셀
- 2023년 10월 미무라 고마츠 법률 사무소 입소 파트너
소속·직직 등
- 17년·(구) 사법 시험 고사 위원(헌법)
- 18년·신사법 시험 고사 위원(헌법)
- 19년·신사법 시험 고사 위원(행정법)
- 20년·신사법 시험 고사 위원(행정법)
저서
- 「연보 지적 재산법 2024-2025」(공편 저) 일본 평론사
- 연재 지재 법무의 감옥 Q&A(제48회) “이른바 FRAND의 항변에 대해서”/월간 지재 푸리즈무 2021년 6월호(Vol.19 No.225)
- 가타야마 에이지 선생 고희 기념 논문집 : 비즈니스 로우의 새로운 흐름 - 지적 재산법과 도산법의 최신 동향 / 아오바야시 서원
- 재판관이 전하는 민사재판 실무의 중요 논점[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편]/제1법규 주식회사
- 지재 법무의 감옥 Q&A(제18회) “재판례에 있어서의 서포트 요건(특허법 36조 1항 1호)의 판단 틀에 대해서”/지재 뿌리즈무 12월호(Vol.17 No.195)
- 최신재판실무대계 제8권 노동관계 소송Ⅱ/청림서원
- 노동관계 소송 실무(제2판)/상사법무
- 지재 법무의 감옥 Q&A(제1회)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특허법 29조 2항)”/지재 뿌리즈무 7월호(VOL.15 No.178)
- 상담실 Q&A 노사 관행이 다른 기업이 합병했을 경우, 그 내용을 신회사에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노정 시보 No.3909 2016년 5월 13일호
- 쇼기:정세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그 우리의 사고·감정을 읽는 것/아사히 신문(웹사이트)
- 부동산 임대차의 과제와 전망/상사법무
- 노동관계 소송 실무/상사법무
- 도쿄 지방 법원 노동부의 사건 처리의 현황/NBL(952호)
- 지적재산법의 이론과 실무 2/신일본법규
- 민사 소송법 판례 백선(제169판)/별책 주리스트 판례 백선 No.XNUMX
- 민사 증거법 대계 3 인증/청림 서원
- 신·재판 실무대계 12 민사집행법/청림서원
- 부동산 집행의 이론과 실무(상)(하)/법조회
- 직무상의 당사자와 법령상의 소송 대리인/쥬리스트 증간·민사 소송법의 쟁점(제3판)
- 민사 소송 규칙-새로운 민사 소송 규칙의 제정에 대해-/법학 교실 No.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