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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다 나오키

    하야타 나오키

    하야다 나오키
    TEL : 03-6868-3050
    FAX : 03-6747-6862
    hayata.naoki【at】mktlaw.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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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도쿄 변호사회
    Dai-ni Tokyo Bar Association

    특기 분야



    학력·직력

    • 1990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 1993년 재판관 임관
    • 1993-2012년 도쿄지재판사, 도쿄고재판사, 지재고재판사, 대법원 사무총국 행정국 제XNUMX과장 등을 역임
    • 1998-1999년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등에서 재외 연구
    • 2012년 - 사카이, 미무라, 아이자와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오프 상담
    • 2015-2023년 앤더슨·모리·우상법률사무소 스페셜·카운셀
    • 2023년 10월 미무라 고마츠 법률 사무소 입소 파트너

    소속·직직 등

    • 17년·(구) 사법 시험 고사 위원(헌법)
    • 18년·신사법 시험 고사 위원(헌법)
    • 19년·신사법 시험 고사 위원(행정법)
    • 20년·신사법 시험 고사 위원(행정법)

    저서

    • 「연보 지적 재산법 2024-2025」(공편 저) 일본 평론사
    • 연재 지재 법무의 감옥 Q&A(제48회) “이른바 FRAND의 항변에 대해서”/월간 지재 푸리즈무 2021년 6월호(Vol.19 No.225)
    • 가타야마 에이지 선생 고희 기념 논문집 : 비즈니스 로우의 새로운 흐름 - 지적 재산법과 도산법의 최신 동향 / 아오바야시 서원
    • 재판관이 전하는 민사재판 실무의 중요 논점[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편]/제1법규 주식회사
    • 지재 법무의 감옥 Q&A(제18회) “재판례에 있어서의 서포트 요건(특허법 36조 1항 1호)의 판단 틀에 대해서”/지재 뿌리즈무 12월호(Vol.17 No.195) 
    • 최신재판실무대계 제8권 노동관계 소송Ⅱ/청림서원
    • 노동관계 소송 실무(제2판)/상사법무
    • 지재 법무의 감옥 Q&A(제1회)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특허법 29조 2항)”/지재 뿌리즈무 7월호(VOL.15 No.178)
    • 상담실 Q&A 노사 관행이 다른 기업이 합병했을 경우, 그 내용을 신회사에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노정 시보 No.3909 2016년 5월 13일호
    • 쇼기:정세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그 우리의 사고·감정을 읽는 것/아사히 신문(웹사이트)
    • 부동산 임대차의 과제와 전망/상사법무
    • 노동관계 소송 실무/상사법무
    • 도쿄 지방 법원 노동부의 사건 처리의 현황/NBL(952호)
    • 지적재산법의 이론과 실무 2/신일본법규
    • 민사 소송법 판례 백선(제169판)/별책 주리스트 판례 백선 No.XNUMX
    • 민사 증거법 대계 3 인증/청림 서원
    • 신·재판 실무대계 12 민사집행법/청림서원
    • 부동산 집행의 이론과 실무(상)(하)/법조회
    • 직무상의 당사자와 법령상의 소송 대리인/쥬리스트 증간·민사 소송법의 쟁점(제3판)
    • 민사 소송 규칙-새로운 민사 소송 규칙의 제정에 대해-/법학 교실 No.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