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의 신원 확인에 대해서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의뢰자의 신원 확인 및 기록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변호사는, 새롭게 일정의 안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자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의뢰자의 신원 확인에 대해"를 참조하십시오.
의뢰자의 신원 확인에 대해(일본 변호사 연합회)
당 사무소에서는, 개인·법인의 의뢰자 여러분의 신원 확인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개인의 의뢰자로부터의 의뢰의 경우
성명, 주소, 생년월일에 대해 공문서(면허증, 여권, 연금수첩,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출을 받음으로써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의 의뢰자로부터의 의뢰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본점 소재지(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문서(등기사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제출을 받음으로써 확인시키고, 담당 책임자의 성명, 직책 명함 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해・협력 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