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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자의 신원 확인에 대해서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의뢰자의 신원 확인 및 기록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변호사는, 새롭게 일정의 안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자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의뢰자의 신원 확인에 대해"를 참조하십시오.
    의뢰자의 신원 확인에 대해(일본 변호사 연합회)

    당 사무소에서는, 개인·법인의 의뢰자 여러분의 신원 확인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개인의 의뢰자로부터의 의뢰의 경우

    성명, 주소, 생년월일에 대해 공문서(면허증, 여권, 연금수첩,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출을 ​​받음으로써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의 의뢰자로부터의 의뢰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본점 소재지(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문서(등기사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제출을 ​​받음으로써 확인시키고, 담당 책임자의 성명, 직책 명함 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해・협력 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