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로우 / 세미나 리포트】
해외 쇼룸, 세일즈/PR 에이전트와의 계약 실무~트러블 사례로 배운다 계약 교섭의 필요성과 포인트~⑵
2026년 2월 19일, 미무라 고마츠 법률 사무소 주최의 Mikotama 세미나 #07 「해외 쇼룸, 세일즈/PR 에이전트와의 계약 실무~트러블 사례로 배운다 계약 교섭의 필요성과 포인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실제의 트러블 사례를 근거로 하면서, 계약 협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포인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사를 맡은 코마츠 하야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기업법무, 지적재산,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 뉴욕의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 유학해, 패션・로우를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귀국 후에는 패션, 쥬얼리, 아트, 건축, 디자인 등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특화한 법무를 취급하고 현재 200개 이상의 브랜드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닛타 마노스케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 후, 폭넓게 소송·교섭 사안에 종사하는 옆, 미국 보석 학회·Applied Jewelry Professional(GIA-AJP) 자격, 일본 쥬얼리 협의·쥬얼리 코디네이터 1급(JJA-JC1) 등을 취득하는 등, 쥬얼리·시계·아트 또, 일반 사단법인 일본 보석 협회 이사, 야마와키 미술 전문 학교 비상근 강사도 맡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세미나 후반에서 실시된 참가자와의 Q&A 세션에서 전해진, 현장의 실무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트러블에의 대책의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전편은여기
목차
브랜드 소재의 무단 이용 및 저작권 문제
Q:쇼룸이 브랜드의 사진이나 룩 이미지로서, 마음대로 작성한 소재를 PR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인정됩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패션 디자인이나 보석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무단 이용을 완전히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딩을 브랜드 측에서 제어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사진이나 룩 이미지의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이용 목적을 영업 활동 범위로 제한
- 브랜드의 승낙이 없는 이용은 삭제의무를 진다
- 계약 종료시에는 소재 삭제
같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지키기 위해서는각국에서 상표를 취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입니다. 해외와 계약을 할 때에는 상표의 사전등록은 필수가 되므로 주의합시다.
상표 문제의 위험
Q:계약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쇼룸이 브랜드의 상표를 취득해 버렸습니다. 뭔가 멈출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표는 기본적으로 "이른 사람 승리 "에 등록되기 때문에, 쇼룸이나 대리점이 먼저 출원해 버리면, 브랜드 자신이 그 나라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종료시의 괴롭힘으로서 상표를 취득되는 케이스나, 반대로 「좋다고 생각해」 취득되어 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 해외 전개 전에 상표 출원을 실시
- 계약서로 대리점의 상표 취득을 금지한다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해외의 유력 셀렉트 숍중에는 「상표등록이 없는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 상표의 유무가 비즈니스 기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룸에 의한 경쟁 브랜드 취급
Q: 쇼룸이 유사한 브랜드(경쟁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것은 보통입니까?
이것은 실무상 「오히려 보통」이며,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쇼룸 측으로서는, 동 가격대·동 장르의 브랜드를 정리해 전시하는 것으로 바이어를 부르기 쉽게 한다고 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브랜드를 다루지 않으려는 협상은 장애물이 높습니다.
계약서에서 '경쟁 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제 조항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다지 강한 브랜드가 아닌 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고객 정보 귀속
Q: 구매자 정보(고객 목록)는 계약 종료 후 누구가 됩니까?
계약서에 명기가 없는 경우, 쇼룸측은 자사의 네트워크라고 주장하고, 브랜드측은 브랜드의 성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와 소매점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는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에이전트가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계약서에서 공유 의무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권한 및 계약 조건 변경
Q:해외 전시회에서 쇼룸이나 에이전트가 마음대로 수주 조건(지불 조건·반품 조건)을 약속해 버리는 일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선불금)의 비율과 지불 기한 등은 중요한 조건이며, 사전에 명확하게 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 브랜드의 표준 주문 시트 준비
- 에이전트의 권한 범위를 계약으로 정한다.
-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경비 전환 청구 문제
Q: 운송비와 접대 교제비를 쇼룸이나 에이전트로부터 교체했다고 하며 나중에 청구되었습니다. 지불 의무가 있습니까?
계약서에 경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브랜드측에 지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월액의 경비 상한을 정한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으로는
- 사전 승인제로 변경
- 월액 및 사건별 상한액 설정
같은 대책이 유효합니다.
보석 전시 샘플에 관한 트러블
Q: 보석의 경우, 전시 대출(샘플 관리)로 트러블은 많습니까?
보석은 샘플의 가치가 비싸므로 의류 제품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요 문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전시 중 샘플 분실
- 샘플 손상
- 누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불확실
- 샘플을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샘플 보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보관물로서 어느 정도의 관리 의무를 지는지를 계약서에 정해 둔다. - 보험 가입 의무규정것.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상 의무를 명기해 두는 것만으로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 분실·파손시의 배상액의 기준을 정해 두는 것.
쥬얼리의 경우 도매 가격과 판매 가격은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취지를 명기해 두면 트러블 방지로 이어진다.
또, 샘플의 이용 목적에 대해서도 「전시・촬영만」으로 하고, 판매 금지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이번 패션 로우 세미나 Q&A 세션에서는 해외 쇼룸이나 에이전트와의 계약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트러블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문제의 대부분이 「계약서로 미리 정해 두면 막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커미션 비율 설계, 계약 갱신 타이밍, 샘플 관리, 브랜드 소재의 이용, 고객 정보의 귀속, 경비 부담, 에이전트의 권한 및 상표의 관리 등 모두 계약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입니다.
해외 전개에서는 비즈니스 관행이나 법제도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체결해 버리면 나중에 큰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단순한 형식의 문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패션 로우 세미나의 내용이, 여러분의 해외 전개를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하는 일조가 되면 다행입니다.
본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외 상담 사항이 있으시면, 삼가해 연락해 주십시오.
의뢰・문의는여기
[20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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