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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패넷 타카타의 사례로부터 배우는, 이중 가격 표시의 룰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


    2025년 9월 12일, 대형 통신 판매 사업자인 재패넷 타카타가, 소비자청으로부터 경품 표시법(이하 「경표법」이라고 합니다.)에 근거하는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상이 된 것은, 동사가 판매하는 「【2025】특대화양 오세치 2단중」의 가격 표시이며, 소비자청은, 해당 표시가 유리 오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표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해조치 명령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회사는 같은 날에 회사 HP에서공식적으로 반론하고, 9월 25일부로 소비자청에 대해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근거하는 심사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대기업이 소비자청의 조치명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참고로, 「이중 가격 표시의 룰이란」 「이중 가격의 룰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등, 이중 가격 표시의 룰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원래 이중 가격 표시는 뭐야?

    소비자청이 공표하고 있는「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사고방식」제4에 의하면, 이중 가격 표시란 「자기의 판매 가격에 해당 판매 가격보다 높은 다른 가격(이하 「비교 대상 가격」이라고 한다.)을 병기해 표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대해서, 「통상 가격」 「정가」(소위 비교 대상 가격)와 「할인 후 가격」(이른바 판매 가격)을 나란히 표시(이중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싸움을 강조하는 방법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며 소비자는 유익한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 가격에 이용하는 경우, 비교 대상 가격에 이용하는 가격에 실태가 없는 경우, 모호한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본래는 특히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음에도, 마치 특히 구입할 수 있는 오인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경표법은 「부당한 이중 가격 표시」를, 동법 제5조 제2호에 정하는 「유리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の で す.

    어떤 표시에주의해야합니까?

    이중 가격 표시를 했다고 해서 즉시 경표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합리적인 근거나 판매 실적에 따라 '비교 대상 가격'이 표시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경표법이 규제하는 「부당한 이중 가격 표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하와 같은 점에도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① 과거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경우

    비교 대상 가격은 '최근 상당 기간에 걸쳐 판매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최근 상당기간에 걸쳐 판매되고 있던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기, 기간, 대상 상품의 일반적인 가격 변동의 상황, 점포에 있어서의 판매 형태등을 고려하면서 개별 사안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최근 8주간 중 통산해 과반수를 넘어, 해당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던 실적이 있으면 문제없다고.

    다만, 당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던 기간이 통산하여 2주일 미만인 경우, 판매 최종일로부터 2주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경우는, 「최근 상당 기간에 걸쳐 판매되고 있던 가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장래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상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 기회를 놓치면 할인 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향후 판매 가격을 비교 대상 가격으로 표시하려면 해당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로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이라는 유익감을 부추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등이 변화해도 비교 대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정하고 있는 경우 등 확실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③희망소매가격이나 경쟁사업자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경우

    메이커에 의해 설정되고 있지만, 신문 광고, 카탈로그, 상품 본체에의 인쇄 등에 의해 공표되어 있지 않은 희망 소매 가격이나, 대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경쟁 사업자의 최근시의 판매 가격이 아닌 가격을 비교 대조 가격으로 하면, 부당 표시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패넷 타카타의 사례는?

    조치 명령의 구체적 내용

    동사는, 「【2025】특대화양 오세치 2단중」을 판매할 때, 「재퍼넷 통상 가격 29,980엔이」 「1만엔 할인 7/22~11/23」 「가격 후 가격 19,980엔(세금 포함)」 「~대인기 오세치가 지금이라면 유익!~조기 예약 캠페인」이라고 표시
    이 "통상 가격"은 "미래 판매 가격"으로 표시되었지만 소비자 청은 "해당 판매 기간이 경과 한 후 미래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기위한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수행되는 판매 계획이 없었으며 일본 통상 가격은 장래의 판매가격으로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다.

    재패넷 타카타는 어떻게 반박했는가?

    소비자청의 조치명령에 대해 재패넷 타카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불복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공공에 싸우는 자세를 명확히 했습니다.

    • 통상 가격 29,980엔은, 캠페인 직전까지 실제로 판매하고 있던 가격이다.
    • 과거의 유사한 캠페인에서도 캠페인 종료 후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실적이 있다.
    • 2024년도 통상 가격으로 되돌릴 예정이었지만 캠페인 기간 중 조기 매진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 본건의 오세치도 본래 29,980엔이 타당한 상품을 43만개 규모로 구매한다는 기업 노력으로 19,980엔의 가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매 가격에 정당성이 있다.

    즉, 회사는 판매 계획이 존재했지만 기간 내에 조기 매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판매 할 수 없었으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래 가격표시 논의에 일석을 던질 가능성

    경표법상의 조치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상처가 붙어,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것,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치 명령 위반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형사벌이 부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명령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 2024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 경표법에 의해 일정한 부당 표시에 대해서, 조치 명령을 거치지 않고 즉시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인 재패넷 타카타가 스스로의 공식 견해를 공표하고 명령의 타당성 그 자체를 정면에서 다투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매우 드물고, 경표법의 운용이나 「장래 가격표시」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싼 논의에 일석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패넷 타카타에 대한 조치명령은 '미래 가격표시'에 대해 행정이 엄격히 대응하는 자세를 나타낸 상징적인 케이스인 동시에 대기업이 행정처분을 공개적으로 다투는 이례적인 전개이기도 하며 향후 법운용과 기업 광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 표시는 단순한 판촉 기법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신뢰 계약입니다.
    마케팅 부문뿐만 아니라, 법무·컴플라이언스 부문이 표시의 정확성을 심사해, 실제의 판매 실적이나 구체적인 판매 계획이라고 하는 근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표시 가격, 경표법에 관한 고민은, 꼭 미무라 고마쓰 법률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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