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전환
  • 【해사·물류 부문】
    해사·물류·무역에 있어서의 채권 회수와 보전 ~이 분야를 자랑으로 하는 변호사에 의한 포인트 해설~


    물류는 기업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사회적·경제적인 문제의 영향을 받기 쉽고, 실무상, 여러가지 트러블이 생깁니다.
    당 사무소의 해사·물류 부문 대표이다오구치 유지 변호사는 최근의 상담 사례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분쟁으로 인한 물류 트러블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법인이 우크라이나 법인에 물품을 매각해, 해상 수송중에 우크라이나 법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부해, 운송이 단념되었다고 하는 케이스.이 때, 운임이 후불인 경우에 「하수인인 우크라이나 법인으로부터 지불을 전망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운임을 부담한다.
    오구치 변호사는 “운송 계약의 기본은 하송인·운송 인간의 계약이므로, 운송인은 하송인(일본법인)으로부터의 회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법 581조 3항에도 따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물류에 관한 분쟁이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 정확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이나 관계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법 이해를 넓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오구치 변호사가 집필했다『Q&A 해사・물류・무역의 계약 실무와 위기 관리―기본 실무부터 운송 계약, 용선 계약, 선하 증권, 해난 사고 대응까지 총 커버』(중앙 경제사)입니다.

    이번은 그 중에서, 「채권의 회수와 보전」의 포인트에 대해서 해설해 주셨습니다.

    채권 회수의 검토 사항 · 순서 

    채권 회수 시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갑니다. 

    준거법(이나 재판 관할)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해석이 바뀌므로 우선준거법(이나 재판 관할)의 규정을 확인합시다. 저자의 경험상, 이 점의 확인을 하지 않고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분도 많습니다. 
    해외법이 준거법인 경우해외 변호사 약속를 검토하지만, 물류를 자랑하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해외 변호사와의 연결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심하십시오. 

    청구 근거·원인, 권리자, 의무자 

    다음에, 계약에 근거하는 책임을 묻는지,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책임(불법 행위 등)을 묻는지를 구분한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원인으로 청구하는지, 거기에 관련한 증거나 반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세요. 
    예를 들어 화물손해의 계약책임을 추구하는 경우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통 권리자는 선하증권의 정당소 지인, 의무자는 선하증권의 운송인 서명란에 운송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화해 검토 

    상기 ⑵을 검토한 후,소송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길 것인지 예상제발, 변호사가 아니면 그 근처의 예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기대를 바탕으로화해의 가능성과 수준를 검토하고 토론에 의한 해결을 모색합니다. 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이 튀어 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회수 수단 

    채권회수의 수단으로는협상,담보권 행사와 상쇄,소송과 중재합니다. 

    협상에 의한 회수 

    한입에 협상에 의한 회수라고 해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상황에 따라 구분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면 협상은 상대의 표정이나 성색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어 유익할지도 모릅니다만,구두 협상이므로 나중에 말한 내용을 뒤집을 가능성또한 이메일로 협상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문장이기 때문에 너무 신중해지고 협상이 전진하기 어렵다.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변호사 명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즉시 해결그렇다면 반대로 계기로상대방의 태도가 경화수 있습니다. 

    담보권 행사와 상쇄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쇄하는 것으로, 채권 회수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부채를 잘 활용하는 관점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보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만,해사·물류·무역의 세계에서는, 나중에 설명하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담보권도 있습니다

    ⑶ 소송이나 중재 

    협상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면 소송이나 중재로 회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만,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어색한 재산이 없으면 「그림에 그린 떡」그러므로,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자체가 상대방에게의 압력이 되어, 그것을 계기로 조기 화해에 이르기도 합니다. 

    해사·물류·무역 세계의 담보권 

    이하에서는 일본법 하에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법이 적용되는 일도 있으므로, 우선 준거법을 검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사가 상대방인 경우

    선박회사에서 회수할 경우,선박에 대한 권리행사하지만 효과적입니다.배는 막대한 돈을 들여 건조되어 선회사는 그것을 운항하는 것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습니다만, 선박에의 권리 행사에 의해 운항이 멈추면 큰 손실이 되므로, 선회사로서는 피하고 싶은 사태입니다.실제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도, 권리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화물주가 해난사고로 화물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선박 선취 특권담보권을 이용한 채권회수를 검토하게 됩니다.선박에 연료나 장비 등을 공급한 기업선박을 검사·수선한 기업심지어 선박에 대한 선취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물관계자가 상대방인 경우

    화물 관계자로부터 회수하는 경우,화물에 대한 권리행사효과적입니다.운송인이라면 화물 유치권라는 담보권의 행사를 검토합시다. 무엇보다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는 보관의 장소나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의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 미지급이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물건에 대한 선취 특권를 행사하는 것으로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생각됩니다.단, 매수자가 전매·인도하기 전에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보전을 위해 평상시에 해야 할 일 

    채권 회수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해결하기 쉽도록 평상시의 포인트를 든다. 

    상대방과 계약 할 때까지해야 할 일

    채권보전의 관점에서계약서의 초안은 매우 중요합니다.하지만 리갈 체크를 넣지 않은 기업도 많은 인상입니다.가능한 한 귀사에게 유리한 조항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도, 상대방은 반론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화해로의 해결에 응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계약 협상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은 보존해야 합니다.구두로의 교환도 의사록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거래 개시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거래상의 해석 의의가 생겨, 당초의 기업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한 후에 해야 할 일

    (채권 회수 포함) 문제 해결의 한 지점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응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도산 위기에 빠진 경우, 도산법에 의해 채권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계약 체결 후에도 상대방과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때로는 회사 방문하고 정보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아 오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도, 「〇〇씨가 그렇게 말한다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일도 있습니다.양호한 인간관계가 있으면 법을 넘어서는 해결도 쉬워집니다

    채권 회수 · 보전에 중요한 포인트

    해사, 물류, 무역 분야는 

    1. 전문성이 높음 
    2. 국제거래 지식과 영어 능력이 필수 
    3. 다양한 국가의 해외 변호사와의 연결 필요 
    4. 특수한 법률과 조약이 많 
    5. 실무와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무를 알 필요가 

    등의 이유로 일반 변호사가별로 다루지 않는 특수한 분야입니다.기업에 있어서 제일의 포인트는, 이 분야를 자랑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커넥션을 가져 두어, 언제라도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체제에 있는지 어떤지라고 생각합니다.정말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에 찾아내려고 해도, 곧바로는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 변호사가 바쁘고 예약이 들어가기 힘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복수의 법률 사무소와 커넥션을 가져 두어, 안건에 의해 구분하는 것도 일안입니다. 

    [2025.7.22]


    법률 상담·미디어 출연의 상담은 이쪽

    문의하기

    MiKoTama 메일 매거진
    법률에 관한 다양한 정보 주제를 메일 매거진으로 전달

    등록